서울시 택시비 요금제도서울시 택시비 요금제도

Posted at 2010. 8. 16. 11:45 | Posted in 정보 뉴스



* 택시요금

일반택시 기본요금 2,400원(2㎞까지) 이후요금 144m/100원

 시간ㆍ거리 동시 병산요금 (14.75㎞/h이하 운행시) 35초/100원


* 할증요금

심야할증 : 운행시간을 기준으로 00:00~04:00사이에 운행한 요금에 대하여 20% 할증


- 사업구역외 할증 : 시계외 10개지역(의정부,고양,김포,부천,안양,과천,성남,하남,

구리,남양주)만 할증요금을 받지 않고 기타 시외지역은

  서울지역을 벗어나는 지점부터 20% 요금 할증이 됩니다.

  ! 단, 심야할증 시간대에 시계외 운행시에는 전 지역 20% 할증만 적용됩니다.


* 유료도로 통행료

승객의 요구에 의해 유료도로 등 유료시설을 이용할 경우 승객이 실비부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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